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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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일중 | 등록일 | 17.10.20 | 조회수 | 79 | ||||||||||||||||||||||||||||||||||||||||||||||||||||||||||||||||||||||||||||||||||||||||||||||||||||||||||||||||||||||||||||||||||||||||||||||||||||||||||||||||||||||||||||||||||||||||||||||||||||||||||||||||||||||||||||||||||||||||||||||||||||||||||||||||||||||||||||||||||||||||||||||||||||||||||||||||||||||||||||||||||||||||||||||||||||||||||||||||||||||||||||||||||||||||||||||||||||||||||||||||||||||||||||||||||||||||||||||||||||||||
충일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일중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생활지도, 안전관리 취약 지역의 시설물 관리 및 보안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설치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서 이용객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경우(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임 4.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정보주체)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비공개된 장소”인 학교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8 적용[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행해야함
제3조 (관리책임관 및 업무담당자 지정) 1. 본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관리는 행정실에서 담당하며, 운영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은 행정실장으로 한다. 2. 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 성격에 따라 접근 권한자 4명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관리 책임관 및 접근 권한자 지정 현황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본교에 설치된 CCTV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게시한다.
1.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CCTV 설치의 목적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3.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본교 입구에 설치하되,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4. 관할지역이 넓고, 안내판 설치가 부적합할 때는 충일중학교 홈페이지에 CCTV 설치․운영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인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과 열람․삭제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 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제7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1. 본교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 및 관리)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60일로 하며, 1. 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Motion(동작) 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2. 평상시 수집된 영상정보는 15일 이상 45일 이내로 장비의 저장 능력 내에서 보관 후 자동 삭제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영상정보 관련법규에 따르며, CD 등 보조 기록 장치에 보관하는 경우는 보관사유의 소멸 시 즉시 삭제한다. 4. 영상정보의 보관은 DVR의 HDD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이며,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한 경우에는 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실에 보관한다. 6.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유출, 훼손 등을 대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7.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책임관에 의해 필요시 변경한다.
제9조 (임의 조작 녹음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이용객의 사건․사고 등에 대한 제출과 함께 정보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2. 범죄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
제12조 (영상정보의 제공 범위) 영상정보 제공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한한다.
제13조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 및 승인) 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영상정보열람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신청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실장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 (영상정보의 모니터링 장소 및 요원 지정) 본교 시설물 관리, 학교폭력 예방, 학생 생활지도, 학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 장소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 [주간]배움터지킴이실-배움터지킴이(모니터 설치) 2. [야간,공휴일]당직실-당직근무자(모니터 및 녹화장치 병행 설치)
제1조 (시행 일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별지 1호 서식」- [요청자 작성용]
「별지 2호 서식」[학교 담당자 작성용]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기관명: 충일중학교
<참고>
「별지 3호 서식」[학교 담당자 작성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대장
년 월 일( 요일)
※ 기재요령 : 양호, 보통,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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