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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Considers Banning Re-entry by Citizens../장동진
작성자 장동진 등록일 20.08.12 조회수 95

https://www.nytimes.com/2020/08/10/us/politics/trump-coronavirus-border.html 

제목 :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시민의 재입국 금지를 고려 

위의 제안하에, 공무원이 입국자가 전염병에 노출되었었거나 감염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가능할 경우 정부는 시민 혹은 합법적 거주권자의 입국을 막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당국이 당사자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 미국 시민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입국 심사자가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이민법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몇달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주요 지점으로부터 온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성을 언급하며,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막는 전면적인 규칙을 시행했다. 하지만 그 법안에서 두 카테고리의 복귀자들은 면제되었다. 바로 이미 합법적 거주권을 가진 시민들과 외국인들이다. 이제규칙의 초안은 정부의 힘을 시민들과 합법적 거주자들을 개별적이고, 제한된 상황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그러한활동을 한정할 것입니다. 연방기관은 화요일까지 이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백악관에 제출할것을 요구받았으나 언제 그것이 승인되거나 발발표될지는 모릅니다. 질병 관리예방본부의 현존하는 국가를 보호할 권한에 의존하는 위 제안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이 입국자가 전염병에노출되었었거나 감염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가능할 경우 정부는 시민 혹은 합법적 거주권자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뉴욕 타임즈에 입수된 이러한 초안은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초안에서 시민들과 합법적 거주권자들은 전체계층의 사람들로서 차단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다. 그 문서는 시민이나 거주권자가 얼마나 미국 밖에서 남아있기를 요구받는지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는 미국 시민 도는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입국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공공보건의 이익을 위한 가장 흔하지 않은 환경에서만 적용될 것이고 기한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초안은 말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변경을 승인하면, 그것은 위협으로 고려되는 것에 대항해 국경을 봉쇄하는 그의 행정부의 오랜 시도에 단계적 확장일 것이고,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존재를 이용해 다른 맥락에서 보면 가혹하게 보였을 행동을 취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국토보안부의 대변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C.D.C.의 대변인의 월요일 늦은 오후에 그가 법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일정 기간동안 미국 시민들과 합법적 영주권자들의 귀국을 제한할 현행 법이 없다고 밝혔다.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외국인들이 미국에 바이러스가 확산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중국, 대부분의 유럽 그리고 세계의 주요 발병지로 부터의 여행에 제한을 두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러한 활동에서 미국 시민과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열외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미국 시민들에 대해 추가 검진을 하도록 하고 주요 발병지에 돌아온 시민에게 격리를 부과할 권한을 가졌다. 그리고 이민국 공무원들은 국가보안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할 일반적인 권한이 있다. 새로운 규칙은 공항과 북쪽 국경과 남쪽 국경을 포함한 미국으로의 입국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안은 미국 시민들과 합법적 거주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칙은 멕시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수정된 규칙이 필요한 증거로 내세우고, 최근 Chihuahua주의 경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주간의 입원 이후 사망한 보건복지부를 이유로 들었다. 알려진 대로, 코로나-19가 멕시코의 보건시스템에 가한 압박은 미국 시민들, 합법적 영주권자 그리고 다 멕코에서 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관리를 찾도록 했다고 규제의 초안은 말한다. 제안된 규제의 초안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질병의 위협에 기반한 시민과 합법적 거주권자를 제한하는 것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더라도 규제의 합헌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미국의 시민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미국 시민 자유 연합의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책임자인 Omar Jadwat은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에 실패한 반면 최근 코로나-19를 핑계로 주로 어린아이들과 망명 신청자들에 국경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소문난 명령은 지금까지 너무도 많이 본 1년안의 또 다른 t심각한 오류가 될 것입니다." 이전의 법률 소송은 보건법을 이용해 국경을 막는 정부의 권한에 도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에 의해 연방 재판관에 임명된 판사인 Carl J. Nichols는 이 사건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부분적으로 국경 횡단의 차단이 관행이 계속된다면 미국 시민들에게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사건에 이름을 올린 아동을 추방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기에 관행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콜롬비아구 지방법원의 J.B.B.C. v. Wolf, Nichols 판사는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행정부가 자신들이 입국을 금지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믿는지 정부 변호사에게 반복해서 물었다. 판사는 CDC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우려하는 가상 에볼라 발생을 가정해 질문했다. 판사는 "CDC는 시민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모든 입국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예, 판사님." 변호사가 대답했다. "사람을 의미하며 시민과 비시민 모두를 포함한다." 판사는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한 권력"이라고 답했다. 규제 변경 가능성은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로부터 입국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패턴의 일부이다. 이민에 대한 대통령의 공격의 설계자인 Stephen Miller는 이주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수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의 활동중 하나는 영주권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처리를 기다리기 위해 멕시코로 망명 신청자를 반환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성공했다. 그러나 Miller와 행정부으 다른 활동은 법적 조치에 의해 차단되었다.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그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한 제한을 일부 부과하려고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미국으로의 망명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건강문제를 언급하는 것 이외에도 대통령은 영주권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명령했으며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취업 비자의 발급을 중단했다. 이민자 권리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염병의 위협이 끝나도 이민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최근의 노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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