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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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연 | 등록일 | 24.06.03 | 조회수 | 15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2항(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자격 요건은? ◦ 만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함.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됨 안전모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 ◦ 머리에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마를 덮게 눌러 씁니다. 이때 안전모와 눈썹 사이 간격은 손가락 1-2개가 들어갈 정도로 착용합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수평이 되게 합니다. ◦ 안전모가 흔들리지 않도록 뒤쪽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조정합니다. ◦ 헬멧 끈은 귀를 사이에 두고 ‘Y’자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 턱 끈은 손가락 1-2개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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