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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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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희 정관변경 의안 교육부 심의 반려
작성자 김윤남 등록일 19.06.09 조회수 174


학교협동조합에는 미성년자 조합원이 많고 등기이사를 하는 것이 힘들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적 목적의 비등기이사제도(이사회에도 의결권이 있음)를 정관변경을 통해 해 왔습니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비등기사에게 이사회 의결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총회에서 인정받은 사항이기에 우리조합 자체적으로 학생이사를 등기에 올리지 않고 이사직으로 명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이사회에 참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충북고등학교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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