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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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연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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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유증상을 확인 한 경우 등교중지가 실시됩니다. 또한 가정내 자가진단 시 유증상 확인의 경우도 붙임의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기록지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출결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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