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 지정ㆍ운영기간에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외부전문가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외부전문가는 관련분야 경력자,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활동가, 퇴직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신청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진행할 경우 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 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로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⑦입후보자가 위원정수 또는 결원수와 동수이거나 적은 경우 기 입후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재선출 공고를 실시한다.
⑧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 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⑨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가 위원정수 또는 결원수와 동수이거나 적은 경우 기 입후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 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재선출 공고를 실시한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당선자 결정 및 선출 방법은 교원위원 선출과 같다.
제7조 [위원의 임기개시 및 임원선출] ①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자격]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ㆍ졸업ㆍ퇴학ㆍ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퇴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또는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단,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⑤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도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⑥위원회 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1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각 2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1일부터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제11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두며, 그 외 예ㆍ결산(발전기금포함),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인원은 7명 이내로 하며,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96. 3.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5.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개시하여, 1998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4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 81090-250 (96. 3. 8)호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과 1996년 3월 12일 제정 시행한 충북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 1996년도에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6. 7.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96. 3.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5.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7.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5.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