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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규정입니다
작성자 충북고 등록일 10.08.04 조회수 463

- 체벌에 관한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체벌) 학생의 훈육·훈계를 위하여 행하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 한 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이하 기합이라 한다)을 가할 수 있다.

제2조(목적) 체벌(매 또는 기합에 의한 것을 뜻한다)은 학생으로 하여금 체 벌을 받음으로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행동수정을 가능케 하는 경우 에 만 실시하되 최소화하도록 노력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규정 준수)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4조(체벌의 제한) 체벌은 기합 또는 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 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5조(사전 확인) ①체벌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교사는 체벌 직전 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체벌을 하지 않는다.

②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체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체벌 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체벌을 행한다. 만일, 당해 학 생이 체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한 체벌 외의 다른 조치를 원할 때에 는 학교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③제2항의 체벌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행동발달 평가상의 불이익

2. 기합 또는 매에 의한 체벌

3.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4. 기타 가능한 항목 삽입

제6조(구두 허락)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교감에 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 후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전체 체벌금지) 체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학생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체벌을 금한다.

제8조(체벌장소) ①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 게 노출되는 장소여서는 안 된다.

②기합에 의한 체벌에서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장소 여 서는 안 된다.

제9조(체벌자) 체벌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이 행한다.

제10조(벌칙) 이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인 체벌을 가했을 때에는 학교장은 해당교사에 대하여 학교장 경고 등 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기합에 의한 체벌

제11조(징계의 단계) 기합에 의한 체벌은 매에 의한 체벌의 전 단계의 징 계로 행한다. 다만, 사안의 정황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징계의 단 계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제12조(기합의 종류) 기합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한다.

1. 손바닥, 팔 및 몸을 펴고 땅에 엎드려 있기

2.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

3. 무릎을 꿇고 앉거나,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기

4. 일정한 거리를 정한 시간에서 뛰기

5. 청소하기

제13조(기합의 강도 제한) 기합은 학생의 발달단계, 체력, 성별 등을 사전 에 고려하여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14조(기합에 의한 체벌) 기합에 의한 체벌은 다음의 경우에 행한다.

1. 이유 없이 교사의 개인적 훈계를 2회 이상 어겼을 경우

2. 남의 자유, 권리, 재물을 침해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사례가 2회 이 상 반복될 경우

3. 남에게 폭력·폭언·협박·공갈 등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육체적· 정 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경우

4. 생활태도가 불성실하여 교사가 훈계를 하였으나 이를 반복하여 어 겼을 경우

5. 기타 기합에 의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기합의 정도) 기합의 징계를 행할 경우 학생에게 무리를 주어 학생 의 신체 또는 정신에 부작용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매에 의한 체벌

제16조(징계의 단계) 매에 의한 체벌은 교내 봉사의 전 단계의 징계로 행 한다. 다만, 사안의 정황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징계의 단계를 지키 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매에 의한 체벌) 매에 의한 체벌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행한다.

1. 교사의 개인적인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2. 학습태도가 불성실·태만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 을 경우

3.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4. 타인을 협박·공갈·위협하는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 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5. 남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 등을 소지하는 경우

6.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7. 기타 매에 의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매의 횟수 제한)

①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하나의 사안에 대한 체벌로 5대를 넘 지 못한다.

② 사안별 매의 횟수제한은 다음과 같다.

1. 17조 각호의 1을 4회 이상 어겼을 경우 3대

2. 학교생활이 불성실하여 4회 이상의 주의를 받고도 개선되는 모습 이 보이지 않을 경우 4대

3. 위의 1,2의 제재를 가했음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경우 5대

제19조(매를 대는 부위) 매를 대는 부위는 신체 중 가장 안전한 부위 한다.

제20조(매의 비치와 종류)

① 학교는 매(지름 1cm, 길이 50cm)를 교장실과 교무실 등 학생의 일상 생활공간이 아닌 장소에 비치해 놓는다.

② 매의 종류는 위의 1항에 비치된‘사랑의 교편’을 사용하고 그 외 의 매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21조(사전, 사후 처리)

①체벌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생활태도가 불량하여 체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교사는 사전 에 체벌 징계가 가해질 수 있다는 예고를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가정에 서의 교육력 발휘를 촉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2일부터 이 규정 시행 당시까지 이와 관련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조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체벌의 징계는 본교 교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조(상급생의 체벌금지) 이 규정 정신에 입각하여 상급생이 지도 명목 (예 : 선도활동) 등으로 하급생을 체벌하는 것을 일체 금하며, 만약 사 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징계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첫번째로 체벌을 할시에는 다른 학생들이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그 학생에게만 체벌을 가할수있습니다

 

두번째로 체벌을 꼭 매 라는 도구로만 이루워질수잇으면 손바닥으로 뺨을때리거나 주먹으로 학생을체벌할수없습니다 그건 인권유린에 해당 합니다

 

세번째로 기합에 있어서 머리밖고 엎드리거나 단체 기합을 줄수없습니다 ..

 

선생님들의 교권을 존중해주는 만큼 학생들의 인권을 중요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제한적인 체벌을 학생을 수동적 자세로 만들며 사회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어질수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오늘도 체벌에대한 지나친 교권과잉 행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학생으로서 선생님을 신고하거나 하는 반 윤리적인 행동은 안합니다 선생님들의 본 마음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기때문입니다 ..

 

하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과 객관성은 없으며 선생님또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한 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신이 벌을 주신다면 아무말 안하겟습니다 스스로 신이라 말하고 벌 주시면 아무말 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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