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 신고·보고·지원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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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국 | 등록일 | 21.06.15 | 조회수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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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고등학교 □ 성폭력 사안 신고·보고·지원 체계 신고의무 및 비밀누설 금지 -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유치원장과 종사자, 학교장과 종사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 - 미성년자를 보호·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0조 성폭력 신고 및 대응 체계 -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0조의2)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1899-3075) 등의 성관련 전문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님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관련 법률에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즉시 신고하여야 함 ·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 여부와 신고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의무 이행 - 전문기관(해바라기센터)을 통해 수사, 상담, 법률, 의료 등 원스톱 지원 -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 지원단, 학교전담경찰관 등의 즉시 개입.지원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매뉴얼(교육부, 2020. 9.)」 활용 - 성폭력 발생 시 사안 보고 및 대응 철저 성 관련 사안처리 유의사항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동일 (피해학생 보호 등 세심한 주의, 심리적 안정) - 진술 거부시 강제적 조사로 인해 2차 피해 받지 않도록 주의 - 가해학생과 적극적 분리 조치로 심신안정, 비밀유지, 인권보호 철저 - 피해학생 상담, 의료, 법률 자문 등 기관 연계 및 맞춤형 지원 ❍ 성폭력 사안 보고 및 절차
❍ 학생-교직원 간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 사안처리를 위한 참고자료 ❍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충청북도교육청) - 학교폭력 관련 사안별 처리 매뉴얼 ‣ 아동학대 단계별 조치사항 ‣ 스쿨미투 단계별 조치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 피해학생 보호지원 -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 학교폭력 사안처리 세부설명 A to Z(충청북도교육청), 2021.7.(예정) ❍ 학교내 성희록.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9. ❍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 부), 2021.1. ❍ 학교내 성희록.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교육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12. ❍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교육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20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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