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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 신고·보고·지원 체계
작성자 김영국 등록일 21.06.15 조회수 70
첨부파일

성폭력 사안 신고·보고·지원

충북고등학교

성폭력 사안 신고·보고·지원 체계

신고의무 및 비밀누설 금지

-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 21

- 유치원장과 종사자, 학교장과 종사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 34

- 미성년자를 보호·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 30

성폭력 신고 및 대응 체계

-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0, 20조의2)

수사기관

(신고·상담기관)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신고·상담

경찰청

112

신고·상담

충북경찰청

043-240-3117

신고·상담

학교전담경찰관

신고·상담

상담센터

여성긴급전화

043-1366

24시간 대기

충북해바라기센터

043-272-7117

24시간 대기

충청북도교육청

043-290-2773

043-290-2892

상담, 신고 지원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1899-3075) 등의 성관련 전문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님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관련 법률에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즉시 신고하여야 함

·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 여부와 신고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의무 이행

- 전문기관(해바라기센터)을 통해 수사, 상담, 법률, 의료 등 원스톱 지원

-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 지원단, 학교전담경찰관 등의 즉시 개입.지원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매뉴얼(교육부, 2020. 9.)활용

- 성폭력 발생 시 사안 보고 및 대응 철저

성 관련 사안처리 유의사항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동일 (피해학생 보호 등 세심한 주의, 심리적 안정)

- 진술 거부시 강제적 조사로 인해 2차 피해 받지 않도록 주의

- 가해학생과 적극적 분리 조치로 심신안정, 비밀유지, 인권보호 철저

- 피해학생 상담, 의료, 법률 자문 등 기관 연계 및 맞춤형 지원

성폭력 사안 보고 및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초기

대응

사안 인지

- 징후 파악(실태조사, 상담, 생활교육 등)

-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유선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

신고접수 사항(사안 인지 포함)48시간 이내 보고

초기 개입

- 피해 학생과 교직원 분리(연가 활용) 및 안전조치

- 신고접수대장 기록(학교장 보고 및 보호자 통보)

- 학교 자체 초기 상담 및 사건 개요 파악

- 피해 사실 확인(신체 및 정서적인 측면)

- 행위 교직원 파악 및 조사

피해학생 보호, 비밀유지, 심리안정 및 치유

사안

보고

서면 보고

- 학교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학교자치과) 동시 보고

- [서식]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동시 보고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피해학생 측 동의 여부에 따라 심의위원회

미개최 가능

학생-교직원 간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교직원

학생

사안인지

· 학교폭력 : 신고, 민원, 상담 등

· 성폭력 : 성고충상담 창구 등

사안조사(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사안

성관련 사안

학교폭력

절차적용

· 성고충심의위원회 사안 심의(판단)

· 재발방지 대책, 피해학생 보호조치 논의

· 학교장, 전담기구 통보

조치이행

학교장

학교폭력 절차 적용

- 피해학생 측 의사 및 동의에

따라 심의위원회 미개최 가능

- 성고충심의위원회 보호조치 등

가능(적극 활용)

-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

-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 지정

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조치 실시

사안처리를 위한 참고자료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충청북도교육청)

- 학교폭력 관련 사안별 처리 매뉴얼

아동학대 단계별 조치사항

스쿨미투 단계별 조치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 피해학생 보호지원

-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학교폭력 사안처리 세부설명 A to Z(충청북도교육청), 2021.7.(예정)

학교내 성희록.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9.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 ), 2021.1.

학교내 성희록.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교육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12.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교육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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