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충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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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국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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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고등학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0.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2020.3.1.예정)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안내를 통한 사전 방향 제시 전담기구 사전 준비 안내로 단위학교의 사안처리 준비 기반 조성 안사안처리 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안정적 정착 지원
□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운영일: 2021. 3. 3.(수) ~ ○ 전담기구 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항).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 전담기구 구성원 명단
□ 전담기구 조직
□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함.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함. .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 통보사실 등을 기록함.
◦ 교육(지원)청 보고 .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일 경우 (성폭력 사안 등) 유선으로 별도 보고 .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교사는 적극 협조해야 함. * 인지 및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교원 및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
◦ 사안조사 결과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함.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
◦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법령에 의한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적정성제고 사전 방향 제시를 통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으로 안정적 사안 조사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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