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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학교급식비 환불규정 개정
작성자 엄지숙 등록일 10.08.31 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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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급식비 환불규정이 제93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급식비 환불은 식품비(급식비의 70%, 1820원)
2. 연속 5일이상시 환불가능
3. 미급식 5일전에 영양교사에게 미급식확인서 통보
  -환불가능사유: 공적인 행사참여, 장기결석, 수시합격, 방학보충수업불참(보충수업 개시 5일전, 보충수업중간에 급식취소는 환불안됨)
4. 질병에 의해 미급식기간 알 수 없을 경우, 미급식확인서를 등교일 이후 5일안에 영양교사에게 통보

학교급식비 환불규정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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