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외부음식 반입금지 및 식품알레르기 조사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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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나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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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고온현상으로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체육대회,각종행사의 간식 등)으로 인해 집단 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반드시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의 허락에 반입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식품알레르기 조사 안내-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 식단에 식재료 원산지뿐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의 특정 단백질에 의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 결과 피부(두드러기 등), 소화기(구토, 설사 등),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등), 순환계(아나필락시스 쇼크)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알레르기 유발식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방법입니다. 식단에 표시될 19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는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⑲잣 입니다. 이들 식품을 사용하거나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명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아래와 같이 번호로 표시됩니다.
식품 알레르기(식품섭취 후 두드러기, 구토, 설사, 호흡곤란 등 이상반응)가 있는 학생은 아래 알레르기 조사표를 작성하여 3월 15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교육·상담 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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