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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외부음식 반입금지 및 식품알레르기 조사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지나 등록일 24.03.05 조회수 10
첨부파일

-2024학년도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학부모님안녕하십니까?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고온현상으로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체육대회,각종행사의 간식 등)으로 인해 집단 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반드시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교장의 허락에 반입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근 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1593(2024.1.30.)

식중독 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외부음식으로 인한

문제점

기숙사(학사)에서의 배달음식 등 외부음식 반입으로 문제 발생시 원

인 규명 어려움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

종류

햄버거빵류아이스크림치킨피자초콜렛과자류케잌기타 간식 등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6일간 보관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009년 8월 이후 시행됨)

외부음식반입

담임선생님 또는 사감선생님(학사)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

반별로 제공되는 간식동아리 체험의날 제공되는 간식도 전부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

(보존식용으로 외부음식 1인분 이상(150g이상)을 영양교사에게 제출)

문의사항

식생활관(299-2343)로 연락



-2024학년도 식품알레르기 조사 안내-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 식단에 식재료 원산지뿐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의 특정 단백질에 의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 결과 피부(두드러기 등), 소화기(구토설사 등), 호흡기(기침호흡곤란 등), 순환계(아나필락시스 쇼크)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알레르기 유발식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방법입니다.

식단에 표시될 19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는 난류우유메밀땅콩대두고등어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염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전복,홍합 포함), 잣 입니다이들 식품을 사용하거나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명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아래와 같이 번호로 표시됩니다.

 

식품 알레르기(식품섭취 후 두드러기구토설사호흡곤란 등 이상반응)가 있는 학생은 아래 알레르기 조사표를 작성하여 3월 15()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학교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교육·상담 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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