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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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서원 | 등록일 | 21.10.26 | 조회수 | 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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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청주시에서 운영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급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파일을 살펴보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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