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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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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김소연 등록일 24.05.22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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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됩니다. 이들 질병은 다른 학생에게 전염이 되므로 반드시 등교중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면 붙임 사항을 참고하여 등교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확인서(또는 진단서, 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확인서에 감염성 질환명, 격리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격리 치료 기간만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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