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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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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작성자 김소연 등록일 24.03.06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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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3월은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학생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요령과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시고, 학생들이 등,하교 시 보건용마스크(KF 80 이상)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5일(금요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해당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등교시간대(오전 7~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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