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학기 학교 방역체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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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연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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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방역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월 2일부터 적용되므로 달라진 지침을 참고하시어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판)지침 안내
마스크 착용 기준 구분 교육부 안내사항(학교적용) 착용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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