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학년 결핵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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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연 | 등록일 | 22.03.24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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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결핵검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학교보건법에 제시되어 있는 검사이며, 전국의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결핵은 3군 법정 감염병으로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의 결핵환자 발생 시 확산⦁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결핵환자의 신속한 발견 및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셔서 학생들의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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