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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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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제검사(이동형 검체 채취) 신청 동의 안내
작성자 김소연 등록일 22.03.10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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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 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검사소(PCR검사)를 운영하고 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내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 이동형 검체 채취팀(PCR검사) 진단검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뒷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31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검체 채취(PCR검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장이동형 PCR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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