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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방법 및 지급범위
작성자 충북고 등록일 20.06.02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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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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