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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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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장정기 등록일 20.05.29 조회수 198
첨부파일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을 탑재합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고교학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1학년)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학비 실비

, 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대 실비

교복비

고등학교

(신입생)

동복 180천원

하복 75천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연간 600천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 기간

2020. 6. 1.() ~ 2020. 6. 12.()

신청장소

행정실

신청서류

- 신청서(, 2019학년도 다자녀 지원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지원(교부) 시기

2020.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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