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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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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충북고 등록일 16.11.11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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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국민안전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

제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가정통신문' 으로 안내드립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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