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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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고 | 등록일 | 16.11.11 | 조회수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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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제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가정통신문' 으로 안내드립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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