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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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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충북고 등록일 15.12.08 조회수 474
첨부파일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교육비지원을 받으시면서 아직 교육급여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교육급여 직권신청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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