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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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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2학기「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계획
작성자 윤용민 등록일 11.09.14 조회수 416
첨부파일

’11년 2학기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운영기간

- ’11. 9. 1 ~ 10. 31 (2개월간)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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