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2학기「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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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용민 | 등록일 | 11.09.14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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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11. 9. 1 ~ 10. 31 (2개월간)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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