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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가정통신문
작성자 윤용민 등록일 11.03.17 조회수 500
 

2011. 3. 14

학  부  모  통  신

충 북 고 등 학 교

학부모님께,

 

 봄 기운이 깊이를 더해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댁내에 기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오며 그 동안 학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생생활규정 중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은 물론 당사자의 학부모간에 갈등, 학교와 학부모간의 갈등 등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가정과 학교는 물론 사회와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해당학생(가해와 피해 양측)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04. 01. 29일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04. 07, 30일에 동법률 시행령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도 학생생활규정에 어떠한 학교 폭력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규정을 하였으니 학생들에게 지도 부탁드리며 폭력에 처했을때의 대처 방법을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1. 3. 14

                              충 북 고 등 학 교 장

 

◈ 폭력에 처했을 때 대처 방법 ◈

-절대로 맞서 싸우지 마라. 당장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주먹은 더 큰 주먹을 부를 뿐이다.

(폭력의 가해자들은 외형적으로 대담하고 용감한 듯 보이지만, 대부분 치사하고 비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강한 자에게는 절대로 덤비지 않는다. 그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혹시 그 자리에서는 힘으로 제압했다고 해도, 다시 새로운 형태의 폭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들에게는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단 그 자리를 피하라. 피한다고 해서 비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절대 아니다.

(폭력의 가해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아!"비겁한 것은 폭력을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자를 괴롭히려는 가해자이다. 일단 그 자리를 피한 뒤에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 선생님, 부모님, 친구, 경찰, 상담기관, 어디든 좋다.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마라. 숨기면 숨길수록, 참으면 참을수록 일은 커진다.

(폭력에 처했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은 어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어른들은 그에 대한

경험이 많으므로 보호는 물론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다. 폭력이 있을 때 신고하는 것은가장 용감한 행동이며,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폭력 서클을 가까이 하지 마라. 폭력 서클에는 절대로 발을 들여 놓아서도 안되고, 지금 속해 있다면 도움을 청해서라도 반드시 탈퇴하라.

(폭력 서클은 마약과도 같다. 술과 담배에 중독된 어른들의 끊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폭력 서클 역시 그런 성격이 있다.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고, 들여놓았다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빠져 나와야 한다.)

 

-폭력 상황에 처한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마라. 친구가 폭력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친구나 이웃이 당하는 폭력을 방관하면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방관한다. 불법적인 일을 보았을 때 발휘하는 신고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주춧돌이다.)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 182,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충북고: 283-7483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서국번+0118  지역교육청학생고충상담 1588-7179

*인터넷:www.police.go.kr(사이버 경찰청), www.117.go.kr(학교폭력 긴급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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