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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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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작성자 충북고 등록일 24.09.10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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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 편 · 불법 입시 · 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에 대해 홍보합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 · 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광고 행위 등을 하는 입시 · 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2024.09.09(월) ~ 2024.10.31.(목)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고,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는 QR코드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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