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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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성민 | 등록일 | 24.07.16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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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항 및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1900(2024.7.11.)에 의거하여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에 대해 홍보합니다.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2024.7.3.(수) ~ 7.31.(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PDF를 참고하여주시고,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는 QR코드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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