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평가 규정]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출결,평가 기록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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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성민 | 등록일 | 23.09.05 | 조회수 | 105 |
본교 학생과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2023.8.31.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출결,평가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 판정 - 출석인정결석을 위해선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선별진료소 양성확인 문자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에서 양성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음성이라 판정한 경우 당일은 출석인정결석이나,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엔 병결 처리 될 수 있습니다.
2. 분리고사실 - 교육청에서는 분리고사실 운영을 권장하며 2학기 중간고사부터 운영여부는 차후 안내됩니다. - 코로나-19 양성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이며 인정점 부여합니다. - 유증상자(음성 판정)은 당일에 한하여 인정점이 부여됩니다. -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엔 학교장이 결석 종류와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외의 내용은 기존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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