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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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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안내
작성자 채기수 등록일 22.10.05 조회수 121
첨부파일

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니,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충북고등학교로 의견제출 시 의견서 작성 후 10.12.(수)까지 lauren81@korea.kr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 의견 제안 및 제출방법:

- 공문 발송 : 검토의견서 [붙임2] 작성하여 학교자치과로 공문 발송

-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3] 우편이나 팩스 발송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팩스번호: 290-2751

-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 (2022.10.14.(금)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라. 주요 내용 [붙임1] 참조

-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붙임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2. (서식) 검토 의견 양식

       3.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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