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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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기수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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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니,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고등학교로 의견제출 시 의견서 작성 후 10.12.(수)까지 lauren81@korea.kr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 의견 제안 및 제출방법: - 공문 발송 : 검토의견서 [붙임2] 작성하여 학교자치과로 공문 발송 -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3] 우편이나 팩스 발송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팩스번호: 290-2751 -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 (2022.10.14.(금)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라. 주요 내용 [붙임1] 참조 -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붙임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2. (서식) 검토 의견 양식 3.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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