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충북고등학교 CCTV신규 설치, 이전 철거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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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고 | 등록일 | 22.06.16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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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고등학교 CCTV 신규 및 이전 설치와 철거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학생 보호 강화 나. 시설 안전 및 화재·각종 사고 예방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6. 16. ~ 2022. 7. 6. (20일간) 4. 공고방법 : 충북고등학교 홈페이지(school.cbe.go.kr/chungbukgo-h) 게재 5. 설치장소 가. 신규설치: 2022. 충북고 증축 다목적 교실 및 급식소(첨부파일 참조) 나. 이전설치: 구)강당 철거에 따라 도서관 외벽으로 이전(첨부파일 참조) 다. 기존철거: 도서관리모델링으로 내부 카메라 철거(첨부파일 참조)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6. 16. ~ 2022. 7. 6. (20일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서 제출 양식은【첨부파일】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69 충북고등학교 ※ 문의전화: 043-299-2300 팩스: 043-299-2398, 이메일: gh01021@korea.kr 라.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북고 행정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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