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안내(결핵 치료중인 학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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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연 | 등록일 | 22.02.22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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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에서는 학생 결핵환자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초·중·고 재학 중이며, 신청 당시 결핵 치료 중인 학생 *단,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신고·등록된 결핵환자여야 하며, 과거 해당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2. 지원내용 1)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다약제·광범위약제내성 결핵: 1,000,000원 지급 2) 법정차상위계층 외: 500,000원 지급 3.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학교 확인을 거쳐 대한결핵협회 본회지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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