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고 CCTV 설치(추가)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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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의영 | 등록일 | 21.11.15 | 조회수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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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학생안전 확보, 범죄예방을 위하여 충북고 럭비부 휴게실 출입구 CCTV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청취(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11. 15. ~ 12. 5. (20일간) 나. 공고방법 : 충북고등학교 홈페이지(school.cbe.go.kr/chungbukgo-h)게재 3. 설치장소 : 충북고등학교 럭비부 휴게실 출입구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11. 15. ~ 12. 5. (20일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서 제출 양식은【별첨1】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69 충북고등학교 체육실 ※ 전화: 043-299-2323 팩스: 043-299-2398, 이메일: gh01021@korea.kr 라.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북고 체육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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