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
|||||
---|---|---|---|---|---|
작성자 | 충북고 | 등록일 | 21.08.09 | 조회수 | 146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입자 통제 및 학생안전 확보, 범죄예방을 위하여 중앙현관 입구 CCTV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청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08. 09. ~ 08. 30. (20일간) 나. 공고방법 : 충북고등학교 홈페이지(school.cbe.go.kr/chungbukgo-h)게재 3. 설치장소 : 충북고등학교 전면 중앙현관 출입구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08. 09. ~ 08. 30. (20일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서 제출 양식은【별첨1】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69 충북고등학교 행정실 ※ 전화: 043-299-2300 팩스: 043-299-2398, 이메일: gh01021@korea.kr 라.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의견서를 작성하여 충북고 행정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
이전글 | 2학기 등교확대 관련 방역전문가 온라인 포럼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