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 안내 |
|||||
---|---|---|---|---|---|
작성자 | 충북고 | 등록일 | 21.06.29 | 조회수 | 210 |
1. 관련:교원인사과-3251(2021.3.15.) 2.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따라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원격수업중 사진과 동영상의 무단합성 및 유포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성폭력처법 제2조 등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https://www.youtube.com/embed/UzJBoFlSt-U?form=MY01SV&OCID=MY01SV(교원) https://www.youtube.com/embed/GTUEjYXljiE?form=MY01SV&OCID=MY01SV(학생)
https://www.youtube.com/embed/cXwwqkvjMfM?form=MY01SV&OCID=MY01SV(학부모)
|
이전글 | 2021학년도 2학기 청운관(기숙사) 입사생 선발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재택 응시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