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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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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른 지침 안내
작성자 충북고 등록일 20.08.24 조회수 1239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적용 대상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공간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

< 사 례 >

학교 건물에서 채용시험을 치르는 경우, 서로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 간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교실별 응시인원이 50인 이내면 허용

전체 참석자가 80명인 회의의 경우, 20명씩 나누어 서로 다른 회의실을 사용하고 영상 회의로 연결하는 경우 허용

(예외) 정부·공공기관 공무 기업 필수 경영활동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적용 기간

2020823() 0 ~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지자체) 관내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ㅇ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의 준수사항

-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개최

- 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핵심 방역수칙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으로 개최 가능한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칙 준수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집합·모임·행사의 범위, 인원 기준, 예외,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적용 대상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2020823() 0 ~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에 대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지자체) 관내 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ㅇ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해당 시설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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