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 (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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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고 | 등록일 | 18.12.27 | 조회수 |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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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 하여 회비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부당기금 (회비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의 행정실 043-299-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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