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고등학교시설사용료 징수 규정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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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고 | 등록일 | 18.04.18 | 조회수 |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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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고등학교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이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사용료 변경(체육관/강당 1개월이상 장기사용시 사용료 50% 인하) - 강당 5,000원→2,500원/시간당, 운동장 3,000원→1,500원/시간당 - 냉난방기 가동시 20%범위내 사용료 가산 명시 나. 학교시설 사용신청서에 개방가능시간 문구 하단 삽입 다. 적용 시기: 2018.3.1.이후
2. 교육시설 개방시간 가. 운동장 1) 평 일 : 일출시간~07:30, 18:00~20:00 2) 토요일 : 일출시간~07:30, 14:00~20:00 (단, 토요 휴무일은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휴일에 준하여 사용가능) 3) 휴 일 : 일출시간~20:00(동계 : 06:00~18:00) 나. 교실, 강당, 매점은 협의 결정 문의 충북고 행정실 299-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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