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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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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충북고 등록일 18.01.24 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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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가 2018.3.1자로 5년간 자율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게 되어

붙임 규정(안)에 대해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에 외부전문가 1명을 추가 위촉함

2. 선출관리위원회 효율화 추진을 위한 학부모(교원)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3. 일부 규정문구 개정입니다.

개정(안)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자료에 작성하시어 2018.2.13.까지 홈페이지/우편/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고 행정실  299-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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