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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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림 | 등록일 | 15.09.08 | 조회수 | 665 | |||||||||||||||||||||||||||||||
□ 안내 배경 ○ '15.7월부터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시행되어,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 (종전) 최저생계비 100%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와 유사] → ○ 다만, 기초법 부칙 제6조에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 기초·차상위 정원외 특별전형의 근거인「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기초법 부칙을 적용하여야 함
※ 기초·차상위 정원외 특별전형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라목 □ 안내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 현행 법령 상 ’15년에 실시되는 4년제 대학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기초·차상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는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학생임 - 각 대학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차상위 정원외 특별전형을 운영하여야 함
※ 기초·차상위 정원내 특별전형은 대학 자율로 선발하는 사항이므로, 정원내 기초수급권자의 범위는 해당 대학에 문의 ○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
※ 위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항목에 V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중에 어느 하나에도 V 표시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 각 교육청과 학교는 위 사항을 홈페이지, 상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에게 신속히 전파 요망 ○ 각 대학이 당초 발표한 '특정일(원서접수 마감일 등)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변동이 없더라도, - 학생이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기초·차상위 증명서류의 발급일자, 대학의 기초·차상위 증명서류 접수 마감일자는 최대 9.25.(금)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대학에 확인 요망 ※ 대학별로 마감일자가 상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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