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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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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관련 안내
작성자 김관림 등록일 15.09.08 조회수 66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관련 안내

 

 

안내 배경

'15.7월부터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법)시행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범위*확대되고,
급여지급 방식이 일괄지급방식에서 개별지급방식으로 변경

* (종전) 최저생계비 100%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와 유사]
(개정)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수급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다만, 기초법 부칙 제6조에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 기초·차상위 정원외 특별전형의 근거인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기초법 부칙을 적용하여야 함

적용 기간

타 법령이 종전 기초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적용 기준

’15.7.1.’15.12.31

종전 기초법 적용

수급권자 범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까지

’16.1.1.

개정 기초법 적용

수급권자 범위 : 교육급여 수급권자 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칙

 

 

 

6(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2조제1호의 수급권자, 2조제2호의 수급자, 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5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512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기초·차상위 정원외 특별전형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라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안내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현행 법령 상 ’15년에 실시되는 4년제 대학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기초·차상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는 아래 또는 에 해당하는 학생임

- 각 대학은 또는 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차상위 정원외 특별전형을 운영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차상위계층

기초·차상위 정원내 특별전형은 대학 자율로 선발하는 사항이므로, 정원내 기초수급권자의 범위는 해당 대학에 문의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

 

수급자 증명서 양식(부분 발췌)

 

 

 

4. 수급자 구분:

[ V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V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V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V ] 보장시설 수급자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항목에 V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중에 어느 하나에도 V 표시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각 교육청과 학교는 위 사항을 홈페이지, 상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에게 신속히 전파 요망

각 대학이 당초 발표한 '특정일(원서접수 마감일 등)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변동이 없더라도,

- 학생이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기초·차상위 증명서류의 발급일자, 대학의 기초·차상위 증명서류 접수 마감일자는 최대 9.25.()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대학에 확인 요망

대학별로 마감일자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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