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열람체제 개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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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고 | 등록일 | 14.11.17 | 조회수 | 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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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14.8.7.)에 따라 나이스(NEIS) 대국민서비스 교육(학생) 정보 열람체제가 개선되었습니다. 1. (회원 체제로의 전환) 회원가입 후 학생학부모서비스 이용 ※ 비회원의 인증서 로그인 후 교육(학생)정보 열람서비스 차단 단, 홈에듀민원서비스는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증명 발급 2. (회원 가입 시 수집 정보 최소화) 주###번호, 주소 미수집 ※ 기존 회원의 동의절차를 거쳐 수집 정보(주###번호, 주소 등) 삭제 처리 3.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 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활용한 본인확인 ※ 주###번호를 활용한 실명인증 절차 폐지 4. (인증서 등록 방법 변경) 인증서 종류(GPKI, EPKI, NPKI, 학생·학부모용 인증서 등)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주###번호) 처리가 필요 없도록 인증서 등록 방법 변경 5. (회원 유형 구분 변경) 만14세미만 학생, 만14세이상 학생, 일반회원 ※ 기존 회원 유형: 어린이(만14세미만), 학생(만14세이상), 일반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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