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문(출입)증 패용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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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고 | 등록일 | 13.04.01 | 조회수 |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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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문증 패용』 제도 안내 『정부시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는 교육환경조성 및 학교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외래인(학부모 포함)을 대상으로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방문증 패용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자 하오니, 본제도 시행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교 내 출입인 학교 방문증 발부ㆍ패용 : 학생생활부(학교안전지킴이)에서 관리함 - 미착용자 발견 시 신고(학교 구성원) → 퇴교조치 2. 발급방법 - 절차: 학교방문자 (방문목적 및 면담신청)⇒방문자 신원확인 및 방문기록, 방문증발급 ⇒ 방문증 패용하고 용무보기, 방문증 반납 <* 붙임 : 가정통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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