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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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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문(출입)증 패용제도 안내
작성자 충북고 등록일 13.04.01 조회수 712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38KB) (다운횟수:123)

학교 방문증 패용』 제도 안내

 

『정부시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는 교육환경조성 및 학교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외래인(학부모 포함)을 대상으로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방문증 패용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자 하오니,  

  본제도 시행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교 내 출입인 학교 방문증 발부ㆍ패용 : 학생생활부(학교안전지킴이)에서 관리함

    - 미착용자 발견 시 신고(학교 구성원) → 퇴교조치

   2. 발급방법

    - 절차: 학교방문자 (방문목적 및 면담신청)⇒방문자 신원확인 및 방문기록, 방문증발급

      ⇒ 방문증 패용하고 용무보기, 방문증 반납


 

   <* 붙임 :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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