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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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영 | 등록일 | 12.04.13 | 조회수 | 531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을 안내합니다 . O 기간 : 2012.3.19~4.30(6주간) O 대상 :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 O 신고방법 -여성청소년계 방문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인터넷, 전화, 문자 등을 통한 간접 신고 ※ 안전Dream 포털:www.safe182.go.kr / 국번없이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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