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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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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12.04.13 조회수 531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을 안내합니다 .  

O 기간 : 2012.3.19~4.30(6주간)

O 대상 :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

O 신고방법

 -여성청소년계 방문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인터넷, 전화, 문자 등을 통한 간접 신고

안전Dream 포털:www.safe182.go.kr / 국번없이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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