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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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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수업에 따른 2012학년도 학칙 개정
작성자 윤용민 등록일 12.01.27 조회수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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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본교 개정학칙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수업의 실시 ,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 연구학교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1. 12. 26.)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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