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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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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윤용민 등록일 11.05.25 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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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조가 개정됨에 따라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포함하고 학칙의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학칙을 개정하였음을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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