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학교 급식비 환불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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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지숙 | 등록일 | 10.08.31 | 조회수 |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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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급식비 환불규정이 제93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 급식비 환불은 식품비(급식비의 70%, 1820원)만 환불함. 학교급식비 환불 규정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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