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0년도 학교 급식비 환불 규정 개정
작성자 엄지숙 등록일 10.08.31 조회수 664
첨부파일

2학기 급식비 환불규정이 제93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 급식비 환불은 식품비(급식비의 70%, 1820원)만 환불함.
2. 연속 5일이상시 환불가능
3. 미급식 5일전에 영양교사에게 미급식확인서 통보
  -환불가능사유: 공적인 행사참여, 장기결석, 수시합격, 방학보충수업불참(보충수업 개시 5일전, 보충수업중간에 급식취소는 환불안됨)
4. 질병에 의해 미급식기간 알 수 없을 경우, 미급식확인서를 등교일 이후 5일안에 영양교사에게 통보

학교급식비 환불 규정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0년 10월분 학교급식비 납입고지 안내
다음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