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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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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폭력(성폭력)과 아동학대 예방 방법 안내
작성자 신중대 등록일 22.03.03 조회수 133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

󰋼 학교폭력(성폭력)과 아동학대 예방 방법 안내 󰋽

담당부서

학생자치

안전부

http://school.cbe.go.kr/chungbuk-m

286-1142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주변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아동들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 않고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커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방법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을 목격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해 주세요.

(전화) 전국에서 국번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학교폭력, 이렇게 예방해요.

평소 가정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하기

자녀의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대화하기

자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사회적 상황파악능력과 대처능력(거절하기, 인사나누기, 대화에 참여하기, 감정표현 조절하기)을 알려주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녀에게 주변에 도와줄 든든한 지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기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아동학대 예방방법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을 목격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해 주세요.

(전화) 국번 없이 112 (문자) #112

(휴대폰앱) 아이지킴콜112로 신고 (방문)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상담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아동학대, 이렇게 예방해요.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이나 유기, 방임하여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

자녀에게 폭언, 모욕적 발언 하지 않기, 훈육 중 신체 체벌하지 않기

자녀 혼자 집안이나 차량 안에 방치하고 외출하지 않기

자녀의 등교나 재택학습 중 출석이 어려울 때는 학교와 먼저 상의하기

2022. 3. 2.

충 북 여 자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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