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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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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전문상담교사 등록일 24.03.14 조회수 34

 학업중단 숙려제란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14) 이상 최대 7(49)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학업중단 숙려제 주요 내용

항목

내용

근거법령

·중등교육법28(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적용대상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등

숙려기간

공휴일 포함 최대 7(49이하 학교장이 부여(2회로 나누어 운영)

1회 운영 시 2~4주 이내로 운영

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

단위학교

숙려 기간 중 상담 : Wee클래스, Wee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외부기관 상담 가능)

진로상담 등 학생의 학업중단 상황에 맞는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교육지원청 Wee센터 10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중장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상담 실시

[숙려제 기간] Wee클래스, Wee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상담 주 1회 이상 실시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도 상담 운영 권장

출결관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 → 숙려기간 전체 출석인정 결석’ 처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일부 불참 → 불참일만 미인정 결석’ 처리

상담 및 프로그램 전체 불참 → 숙려기간 전체 미인정 결석’ 처리

학생 안전관리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생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철저

학생 소재 파악 관리 카드 작성(담임교사 협조)

유의사항

당해 학년 내 2회 참여 가능

연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기간은 49(7)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입생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 실시 여부 필수 확인)

학교장은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학업중단 숙려 기간를 부여함

평가관련 사항(정기고사수행평가 등)은 학생에게 안내필히 참석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함 미응시 시 미인정 결석 처리 안내

본교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중단숙려제가 운영됨을 가정에 알리고이를 통해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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