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맹학교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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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맹 | 등록일 | 24.05.02 | 조회수 | 59 | |||||||||||||||||||||||||||||||||||||||||||||||||||||||||||||||||||||||||||||||||||||||||||||||||||||||||||||||||||||||||||||||||||||||||||||||||||||||||||||||||||||||||||||||||||||||||||||||||||||||||||||||||||||||||||||||||||||||||||||||||||||||||||||||||||||||||||||||||||||||||||||||||||||||||||||||||||||||||||||||||||||||||||||||||||||||||||||||||||||||||||||||||||||||||||||||||||||||||||||||||||||||||||||||||||||||||||||||||||||||||||||||||||||||||||||||||||||||||||||||||||||||||||||||||||||||||||||||||||||||||||||||||||||||||||||||||||||||||||||||||||||||||||||||||||||||||||||||||||||||||||||||||||||||||||
학칙 전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시각장애를 지닌 중복장애인 포함) 학생들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과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전공과 교육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활자립과 사회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청주맹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2-1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ㆍ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유치원 과정을 만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 전까지로 하고 초등학교 과정 6년, 중학교 과정 3년, 고등학교 과정 3년, 전공과 과정 3년(이료재활교육과정 2년, 자립생활과정(22학년도 입학생) 2년, 직업기초과정(23학년도 졸업생) 3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학기)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하며, 이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기간까지, 2학기는 여름방학 개학일로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3월 8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② 학교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교무학사 일정상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과정 총 이수시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시간을 감축 운영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이라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매 학년도 과정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하되, 학생들의 장애수준에 따라 과정별 반 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② 의무취학 유예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정원 외 별도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운영 제9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충청북도교육감이 고시한 충청북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한다. ② 202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는 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는 고교학점제를 적용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③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내규에 의하여 학생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방법을 수립하고 적용한다. 제10조(수업일수 및 운영)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이상, 초, 중, 고등학교, 전공과 자립생활 과정, 직업기초교육과정 및 이료재활교육과정은 각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며, 전공과 이료심화교육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학점은행제 운영현황보고의 수업일수로 한다. 단, 천재지변, 연구 및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 교·내외 현장실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주맹학교 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체험학습) ① 체험학습의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국내(교외)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체험학습은 한 학기당 7일 이내로 인정하며,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2. 국외 체험학습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국외 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로 실시하되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위탁 체험학습 :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체험학습절차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의 심사 후 허가 통보→체 험학습 실시→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③ 위탁 체험학습 절차 학부모의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위탁 체험학 습 실시→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학학교에 통보 ④ 체험학습 기간은 당해 체험학습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⑤ 본교 법인 산하기관(장애인 거주 시설인 충북광화원, 소망원)에서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 국내와 국외 체험학습일 내에서 내부결재를 통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평가는 정기 평가와 수행 평가로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명시하여 시행한다. 제5장 입학ㆍ재취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유예ㆍ휴학ㆍ퇴학.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재취학)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하되, 본교의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입학자격) 본교의 각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충청북도 청주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 ②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충청북도 청주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 ③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충청북도 청주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 ④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 ⑤ 전공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고등부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중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 제15조(입학결정)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대상자는 충청북도 청주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교와 전공과 입학대상자는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결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과정별로 본교에 지정배치를 받은 자로 한다. 제16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재취학 및 재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중 의무교육대상자로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 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로서 재취학을 원하거나, 의무교육 대상자 외의 학생으로 “자퇴, 퇴학”중인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취학과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전.편입학)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중학교 과정 이하는 충청북도 청주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교 과정이상은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하되,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을 한다. 제19조(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제16조에 규정한 서류 이외에 재학한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이관 받아야 한다. 제20조(유예·휴학·자퇴) ① 학년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한자나,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유예(휴학) 및 자퇴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스스로 퇴학(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사 ‘자퇴 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항에 의거 자퇴(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며, 상담을 받을 경우 상담실적을 자퇴(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1조(유예.휴학기간) 유예(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자퇴허가) 의무취학 대상이 아닌 자가 자퇴(타교 전학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퇴학처분) ①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에 대하여 퇴학처분의 징계를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의 징계를 명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한다. 제24조(제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제적시킬 수 있다. ① 의무취학 대상이 아닌 학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거나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취학이 불가능한 자. ② 타 학교의 학적을 취득하여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제25조(수료, 졸업)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 인정은 출석일수 와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정한다. 202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는 고교학점제를 적용하여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한 자로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전공과 수료자 중에서 학점인정과목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공과 학급당 정원에 관계없이 당해 과목의 재이수 기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26조(졸업장) ① 학교장은 전 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따로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 및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명예 졸업장 수여 방향 본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국가나 학교에 공헌을 하여 명예를 기리기 위할 때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2. 명예졸업장의 효력 졸업장으로서의법적 근거나 구성 요건이 없으므로 학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단순히 명예로서의 의미만 있다. 3. 명예졸업장의 수여 기준 본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6항에 의거 애국활동을 교육-홍보하여 애국정신을 계승-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인류 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교 교육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여 명예를 드높인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27조(의무취학 면제 및 유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7장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9조(수업료.입학금) 학교장은 의무.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 및 교과용도서,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를 학생들에게 징수할 수 없다. 제30조(기타의 비용징수)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혜자부담(현장학습비 등) 비용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31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근면, 성실한 자, 타인에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의무취학 대상자 제외)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 및 학생생활 지도를 위해서 교내에 학생생활 규정을 둔다. ④ 교육상 지도가 필요한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1항의 4호에 의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결상황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⑥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33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을 통한 건전한 활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주맹학교 학생자치회 (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학칙에 정하지 않은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제10장 통학버스 운영 제34조(통학버스) ① 본교의 통학버스 운행은 등하교 및 교육적 행사에 한 한다. ② 통학버스의 운행 경로는 학교장이 정한다. ③ 통학버스 운영 경비는 학생에게 징수할 수 없다. 제11장 학교기업 설치.운영 제35조(학교기업 설치・운영) 본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과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18327호)에 의한 ‘학교기업’을 2013년 3월부터 설치・운영한다. 제36조(운영) 학교기업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학교기업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신설) 제37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제38조(장애학생 인권보호) 학교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의 노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장애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②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권 보호 교육을 포함한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④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⑤ 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교내 인권 침해 신고함을 설치·운영한다. ⑥ 교직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2019.12.신설) 제39조(구성 및 운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설치된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로 한다. 제15장 보칙 제40조(학칙 개정)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① 학칙개정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제23조,제30조,제31조)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1주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학교생활규정 제.개정)(2011.04.26 신설) ①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제31조,제32조,제33조)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사전 사안 안내 후 학생대의원회의 절차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은 회의,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학칙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전면개정) 11.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학칙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지 양 식
-----------------------------------------(이하 담임 작성)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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